[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8~9월 두 달 동안 누비자 정류장 등에서 오는 9월 28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객 A씨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됐고 몰랐던 유익한 정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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