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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 11억9천만원 지급

2018-08-27 23:42:11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 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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