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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2018-08-27 17:55:09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지낸 신선숙·구은정씨.
이들은(청구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중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 울산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2017년 8월 31일)를 통해 지난 7월 26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사건 2017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7월 26일 “피청구인이 2017년 5월 31일 2017년 형제1393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5월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를 지낸 청구인들에 대해 ‘관리과장 급여 횡령,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업무방해’ 등의 3가지 혐의 사건과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불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2017년 8월 31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검찰에 의해서 청구인들에게 인정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자료 및 관련 법리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3가지 혐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결정문 소결론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라며 검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세양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헌재 심판 청구인 신선숙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다수 입주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명한 아파트자치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다. 기소는 면했지만, 결국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투명한 아파트 자치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의 활동이 부정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 또 법률적인 도움을 주신 국선대리인 정샛별 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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