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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2018-08-27 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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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리조트그룹 사장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한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H리조트 그룹은 용인시 H 용인컨트리클럽('용인CC')을 운영하는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도 H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H 경남컨트리클럽('경남C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경남(대표이사 피고인 D, A), 순천시 H 순천컨트리클럽('순천C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순천(대표이사 피고인 D 및 1명), 안성시 H 안성리조트, 경남 창녕군 H 부곡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제주리조트를 각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리조트(대표이사 피고인 D, A), 충북 보은군 속리산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I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피고인 J조경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L제주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 베스트그린(대표이사 피고인 B) 등을 주요 계열사로 하는 골프, 리조트 개발 운영 전문 업체이다.

피고인 D은 1997년경부터 H리조트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2012년경부터 H리조트 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위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피고인 B은 2013년 6월경부터 H리조트 그룹의 기획실 상무,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의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C은 H리조트 그룹의 상무로서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경남사업부문(부곡리조트, 경남CC)을 총괄하고, 2016년 12월경 이후부터는 그룹 감사팀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E은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과장)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H리조트는 그 영업장인 안성리조트, 부곡리조트, 제주리조트의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입회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해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안성리조트, 부곡리조트, 제주리조트의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103억5000만원 상당의 총 208건의 소송을 제기당GO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돼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다.

I개발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채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10억7600만원 상당의 총 8건의 소송을 제기당해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돼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2014년 1월경 안성리조트, 부곡리조트, 제주리조트, 속리산호텔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 등에 의하여 압류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영업장에 H리조트 그룹의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기로 모의했고, 피고인 C은 2015년 6월경 부곡리조트의 경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피고인 A, B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의했다.

이로써 피고인들(A,B,C)은 공모해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리조트 및 I개발의 재산 67억5100만원을 은닉했다. 또 A, B는 J조경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K사의 재산 69억7400만원을 은닉했다.

A, B는 L제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해 H(제주CC)의 재산 52억8200만원을 은닉했다.

피고인 H리조트그룹의 회장인 D, 대표인 A는 공모해 가족들이 이사나 감사로 등기돼 있으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9억9200만원 상당을 지급해 K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남이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용인시청 공무원인 E에게 2016년 3월 1일경부터 2017년 12월 17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41만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골프대금 합계 179만원의 면제 또는 할인을 약속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8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B에게는 징역 2년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D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에게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 541만원 추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7개 회사도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조트그룹사장 A에 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한 금액이 1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수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K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계열사의 채권자들은 골프장 입회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매출 수익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거나 직원 인건비와 골프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H리조트 그룹 골프장의 영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리조트그룹회장 D에 대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K의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약 13년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자 K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오래 전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은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E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 또는 수수를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7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들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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