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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씨엘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 심의결과 부당"

"정식이사 지위 회복한 박영선·함귀용이 이사회 통해 결정할 사안"

2018-08-24 20:42:44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케이씨엘.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인 박영선, 함귀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동욱·이은영)은 지난 20일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처리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지난 8월 6일 제148차 심의에서 안건번호 제364호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영선, 이근용, 이상희, 함귀용),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라고 하고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심의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케이씨엘측은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광학원의 정이사를 사분위가 직접 선임하려는 목적에서 종전이사들로부터 정이사 추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위 심의결과는 그 자체로 부당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왔으나 이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분위의 심의를 통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영광학원의 종전이사였던 박영선, 함귀용, 이근용, 이상희에게 정이사 추천 요청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교육부가 영광학원의 이사 정수 7명 중 박영선, 함귀용, 양승두, 이상희, 이근용 5명의 이사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4년 3월 14일 위 5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이 2017년 12월 28일 박영선, 함귀용, 양승두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대법원 2015두56540,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

이에 따라 박영선, 함귀용, 양승두는 다시 영광학원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으므로, 교육부 및 사분위에 의해 그 후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5월 29일 박영선, 함귀용, 양승두의 후임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이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6366).

한편,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경우 이미 임시이사를 선임한 원인행위인 임원승인취소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가 확정됐고, 이에 기한 임시이사선임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 선임은 사분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또한 위 판결들을 비롯, 교육부와 박영선, 함귀용, 양승두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개의 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하게 판시돼 있듯이, 박영선과 함귀용은 이사 지위가 정당하게 회복됐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거 영광학원의 정이사였던 황수관 이사는 임기 중 사망으로 궐위됐고, 함귀용, 박영선, 양승두 이사는 대법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통해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 결국 후임 이사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의 기능에 따라 위 정이사를 통해 선임해야 하는 것이지, 사분위에서 선임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분위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정이사 추천 요청은 그 자체로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분위가 위와 같은 의견청취 및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부당하게 계속해 추진한다면, 박영선 및 함귀용은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해 그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것임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분위가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으로 지정한 사람 중 이근용, 이상희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이들 2명은 현재와 같은 사단의 발단이 된 2014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직접 교육부에 요청한 사람들로서 영광학원 정상화를 크게 저해한 인물들이다. 또한 이들은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지도 않았기 때문에, 박영선 및 함귀용과 달리 이사 지위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분위가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이들 2명을 포함시킨 것은 그 동안 영광학원이 파행에 이르게 된 단초를 제공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영광학원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케이씨엘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후임 정식이사는 현재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박영선, 함귀용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사분위의 처사에 대해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다툴 것이다. 설령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2명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점 또한 주지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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