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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2018-08-24 14:50: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180억원으로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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