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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 ‘시정’ 조치

2018-08-23 17:15:00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김정호 의원이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김정호 의원이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이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 제출된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시정요구 의견은 ‘주의’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재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으로 최종 의결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KTX울산역 고래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들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민홍철 의원(김해갑) 등이 모인 ‘신공항 건설 TF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ADPi 사전타당성 및 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이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동남권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부울경 정무특보간의 협의조정을 거쳐 ‘동남권 신공항 및 광역교통망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 TF는 21일 채택된 검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신공항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단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협력단 활동을 보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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