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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2018-08-23 13:49:3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0)는 2017년 9월 29일 밤 11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댓국과 소주 등 시가 합계 1만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25일 오전 9시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씨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내가 조폭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주심 목명균 판사)는 8월 22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평결을 했고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불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이 징역 1년, 2명이 징역 1년6월, 1명이 징역 2년, 1명이 징역 2년6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2018년 4월24일 판결확정)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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