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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2018-08-22 15:05:48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혼모 A씨(27)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8월 16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의 생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고, 임신기간 내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출산에 이르러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평생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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