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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안희정 1심 무죄선고에 "참담하다"

2018-08-14 21:48:04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선고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녹색당)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선고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참담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했다.

또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 아래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김지은 씨가 회피·저항하지 않은 점, 명시적 동의를 표한 적은 없지만 통상적인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녹색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간음죄, 강제추행죄 등 혐의에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걸었던 한낱 희망은 언제나 처럼 휴지 조각이 됐다. 본인과 가족에게 어떤 고초가 있을지 알면서도 방송 출연까지 감수하며 호소했던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권세와 지위가 성범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차기 대통령으로 공공연히 거론되는 막강한 영향력의 도지사에게 일상적으로 종속된 수행비서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무려 ‘헛기침이나 눈빛으로’ 지시하고 상황을 파악해 적절히 보좌하는 게 상시 업무였다. 이런 관계가 성관계 시에만 평등하게 바뀐다는 것이 가능한가. ‘권력형 성범죄’에서 권력은 곧 폭력이다. 위력이 개입된 성범죄 메커니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일말의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 자체가 가해이다”고 해석했다.

녹색당은 “피해자는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또다시 지독히 괴로운 시간을 밟아야 할 것’이라 했다. 피해자는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용기 내 증언한 것을 결국 후회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 모두의 실패이다”며 “그가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며 신지예·김주온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당원들이 모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녹색당 정당연설회 이후 오후 7시부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분노한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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