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치료명령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2018-08-14 21:48:36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보호관찰, 치료명령기간 중 주취상태로 절도행위를 반복한 보호관찰, 치료명령 대상자 S씨(45·여)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S씨는 과거 주취상태에서 상습 절도행각이 지속된 자로,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알코올중독증에 대한 치료명령 판결을 선고 받았다.
치료명령 기간 중에도 주취상태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기관(법무부 지정 정신과의원)에 내원하는 등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금주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함에 따라 구인․유치 절차 없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으로 S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해제를 적극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 대상자에 대해 올 한해 집행유예 취소 12명, 보호처분취소 3명, 가석방취소 1명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및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성민 소장은 “치료명령 부과 대상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