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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