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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요양병원 이사장 등 11명 검찰송치

2018-08-13 08:54:08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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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의료생협을 빙자 사무장요양병원 이사장 A씨(45) 등 11명을 의료법(의료기관개설)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8명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13년 3월 5일경 지인명의 차용·출자금 대납 등 설립조건을 위반해 부산OOOO생협을 설립했다.
그런 뒤 2013년 3월 28~2017년 11월 1일경 생협명의로 수영구 광안동 OO요양병원(2개층 80병상)을 개설, 3명(원무과장, 간호과장, 홍보실장)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설립자료를 분석, 조합원 전수 우편조사(명의차용확인), 조합원설립 신청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 압수분석(조합원총회 등 서류상으로만 개최)했다.

피의자(사무장병원운영 자백) 및 관련자진술확보로 이같은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A씨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증거자료 수집돼 인멸우려가 없음)돼 11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건보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설립인가를 취소, 요양급여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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