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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의원, 갈등관리기본법 대표 발의

2018-08-12 19:41:41

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다원화된 가치와 이해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한 원만한 갈등 해결에 이르게 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공론화 실시여부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론화선정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자. 임기 2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갈등발생을 최소화 하고 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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