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2018-08-10 15:02:43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선 도로를 약 39km초과해 운전해 가고 있었다.
마침 위 반대방향 2차로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66)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해 그날 오후 5시38분경 대학병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약 39km 초과해 과속을 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 앞의 선행차량으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