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부산 해운대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겸직금지위반 의혹 휩싸여

2018-08-09 17:23:34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구 의원 중 한 사람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모 비례대표 의원은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금고 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비례대표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그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7월 초에 열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을 했고 회의 수당까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해운대구의회사무국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7월 하순 동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까지 보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해당 구의원이 6월 30일로 사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8월초에 구의회에 회보하는 등 사태를 덮기 위해 거짓회보로 오히려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소문이 확산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회사무국측은 “새마을금고 측에 공문을 보냈고 6월 30일자로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고 했다.

해당 구의원은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왜 이런 의혹이 나돌고 있는지 모르겠다. 6월 30일자로 사퇴했다. 7월 10일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내가 참석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회의 수당도 받지 않았다. 수당을 받았으면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35조(겸직 등 금지) 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직을 겸할 수 없다.

4항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