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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2018-08-08 15:11:0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 8월 1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 2명(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피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가 2016년 8월 5일 이 같은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갔다.

피고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원고와 화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귀가했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의 가출 등과 관련,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 사이에 마찰이 생겼으며 원고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고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2월 27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2017년 3월 30일 피고의 불출석으로 취하로 간주됐다.

그러자 원고가 2017년 4월 12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옥곤 판사는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엄마이니 언젠가는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이전부터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사건본인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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