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한 A씨와 이를 장물로 매입한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42)는 A씨가 절취한 노트북(7개)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에 매입해 장물을 각 취득한 혐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들 각 동종범행으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업무상횡령죄 징역 5월)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7월 14~23일 11회에 걸쳐 애인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단독으로 울산 남구 모 대학교 사물보관함을 파손하고 노트북 등을 가져가거나 미수(1회)에 그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들 각 동종범행으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업무상횡령죄 징역 5월)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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