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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위,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제명 결정

2018-08-06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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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7월 14일 오후 6시23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A씨(46·여)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 근무를 서던 K씨(26)를 충격, 119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후 숨졌다.

이에 전근향 구의원이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근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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