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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2018-08-04 12:21:34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여)는 2017년 3월 16일 새벽 3시25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업주(55·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20대 남성 B씨가 A씨의 행동을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들어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23일 새벽 3시48분경 파리바게뜨 경성대점 앞길에서 피해자(23)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23)의 얼굴도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7월 24일 특수상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 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특수상해죄에 대해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6월, 3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을 경우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정당방위상황으로 오인해 방어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며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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