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에 알고 있던 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열고 침입해 머리맡에 놓아둔 가방·현금·상품권 등 시가 23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1)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새벽 5시30분경 주택에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7월 23일 오전 9시16분경 ATM기에서 절취한 카드를 이용,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A씨는 주택이 사무실로 사용됐을 때 종업원으로 일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으로 잠복수사 끝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피의자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초범, 범행자백, 피해품 대부분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새벽 5시30분경 주택에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7월 23일 오전 9시16분경 ATM기에서 절취한 카드를 이용,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으로 잠복수사 끝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피의자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초범, 범행자백, 피해품 대부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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