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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2018-07-27 13:01: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합법이고,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된 판결을 공개변론도 없이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전국 2만5000여명의 변호사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변협은 회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변호사협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서울변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기획 판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 등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창우 전 변협 회장과 강신업 전 변협 공보이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변호사단체 압박 방안으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하 전 회장에 따르면 대법원 선고 전 관련 문건이 만들어졌고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대법원에 접수됐던 형사성공보수 관련 사건에 대해 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고, 이 문건에는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전 회장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무효화해서 막았다면 대통령이 치적 홍보하기에 좋았을 것"이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대법관들이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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