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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2018-07-25 13:45:03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사진=국토교통부)
[로이슈 최영록 기자] 청년들을 위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꼽힌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최대 1500만원 자유 납입 후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올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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