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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2018-07-23 13:06:4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35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에게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톱(길이 약 30cm)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돼 있는 호스로 된 도시가스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빌리지에 거주하는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했으나, 가스자동차단 시스템으로 가스가 자동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7월 13일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참사를 유발해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7년경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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