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심야에 주거지에 침입,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을 깨자 폭행 후 도주하는 등 23회에 걸쳐 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를 준강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2시10분경 서구 서대신동 피해자(68.여)의 집 대문을 넘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목을 조르고 수건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후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지난 6월 25일~7월 13일 같은 동 OO자원의 담을 넘어 침입하는 등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외근활동중 업주로부터 식료품이 없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CCTV를 분석,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현장주변 잠복 끝에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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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외근활동중 업주로부터 식료품이 없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CCTV를 분석,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현장주변 잠복 끝에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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