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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호텔 148건 법 위반

임금체불 6억6000만원

2018-07-23 10:44:55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4월~6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25개 호텔에서 148건의 법 위반과 6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체불임금은 부산지역 14곳 4억700만원, 울산지역 1곳 200만원, 경남지역 10곳 1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독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영향으로 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알바 등 사회초년병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25개 호텔 전체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44건은 시정지시했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법위반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7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정지시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A호텔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봉사수당 등을 제외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의 법 위반으로 3억2600만원 체불.

△같은 해운대에 있는 B호텔의 경우, 주간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서, 교대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휴일수당 미지급 등 5건의 법위반으로 1700만원을 체불.

△경남 창원에 있는 C호텔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계획된 휴가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의 법위반으로 4500만원을 체불.

△경남 거제에 있는 D호텔의 경우, 교대근무자 등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축소 산정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5건의 법위반으로 7000만원을 체불.

이 외에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비롯하여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금 착오산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호텔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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