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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2018-07-22 15:22:2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년 8월 19일 오전 0시1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2017년 6월 9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또 A씨는 2017년 5월 12일경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의 아들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걸레 같은 육신으로 이런 블로그, SNS는 올리지 말거라 보기힘드니...”, “몸과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걸레 짓은 다한 니 몸뚱아리로 니가 웃으면서 손님을 대한단 말이가?”라는 라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 9회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희석 판사는 “피고인은 특히 내연관계와 같은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될 경우 그로 인해 인격적,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남편과 사춘기의 딸이 있는 여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박 등을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악용, 대담하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협박 등을 동원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도 받지 못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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