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속칭 일진임을 내세워 이자명목으로 원금의 2~5배를 요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갈취한 10대 4명과 피해품(핸드폰 등)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17) 등 또래 4명은 지난 7월 7일 오후 5시경 부산진구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17·고2)에게 25만원을 빌려주고 일진임을 과시하며 원금의 4배를 요구, 폭행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5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핸드폰 등 86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중고폰 매장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B씨(39) 등 3명은 A군이 갈취한 핸드폰 2대 및 금반지 3개를 매입, 장물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추적,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거하고 공범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은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품(핸드폰 6대, 금반지 2개)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군(17) 등 또래 4명은 지난 7월 7일 오후 5시경 부산진구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17·고2)에게 25만원을 빌려주고 일진임을 과시하며 원금의 4배를 요구, 폭행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5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핸드폰 등 86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추적,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거하고 공범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은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품(핸드폰 6대, 금반지 2개)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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