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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관내 숙박업소 불법촬영 경고전단지 부착

2018-07-19 09:10:40

불법촬영 경고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촬영 경고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관련 불법촬영 근절 예방 활동으로 7월 17 ~31일까지 관내 135개의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경고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점검 하는 등 성범죄 경각심을 고취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점점 더 늘어나는 불법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 업주 동의하에 필요시 업소 내 불법촬영 기계 설치 유무 점검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적극 신고유도, 신고보상금제도도 홍보하고 있다.

창원서부서는 앞으로도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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