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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 장기실종아동 2명, 경찰의 노력으로 극적 상봉

2018-07-19 09:10:31

30여년만에 극적 상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30여년만에 극적 상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30여년 전 장기실종아동 2명이 경찰의 노력으로 극적 상봉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이 30여년전 실종된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DNA를 채취, 감정한 결과 잃어버린 두 명의 가족을 찾아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87년 3월 부모를 따라 큰집 제사 지내러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A양(당시 만5세)과 1986년 9월 학교 운동회 간다고 아침에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B군(당시 만12세)은 모두 지적장애 아동으로 그 날 이후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경남지방청 장기실종전담반의 노력으로 30여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실종 아동 A양은 이후 경찰과 가족의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아 긴 시간 신고자인 어머니 역시 남편과 아들의 사망 등으로 혼자 외롭게 생활해 왔다.

장기실종전담반에서 근무 중인 심성배 경사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을 인계받은 후, A양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형제·가족 및 요양원 등을 탐문했고, 결국 대구의 한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악화, 오랜 기다림 등 반평생의 고통으로 “이제는 찾기 어렵다, 나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수고했고 실종사건 종결해 달라”며 희망의 끊을 놓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에 심성배 경사는 A양이 가족력 등으로 인해 장애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 A양 어머니를 설득해 지난해 12월부터 2회에 걸쳐 DNA를 채취, 검사를 의뢰한 끝에 경남지역 모 시설에서 자신의 이름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30여년을 살아온 A양(지적장애 1급, 현 37세)을 발견, 지난 7월 3일 31년 만에 극적으로 모녀가 상봉할 수 있게 했다.

가슴 한곳에 묻어두고 꿈에도 그리던 딸을 만난 어머니는 그동안 훌쩍 커버린 30대 중반의 딸을 보며 말문을 열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다

조사결과 실종당일 실종아동은 마산행 고속버스 내에서 발견돼 무연고 아동으로 마산보호소에 입소 후 새로운 이름과 주민번호로 경남의 모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아동 B군은 1986년 9월경 창원 주거지에서 학교 운동회 간다고 나가 사라진 후, 2016년 12월경 아버지 사망 후 호적정리를 위해 재신고, 2017년 12월경 지방청 장기 실종전담수사반에 인계됐다.

장기실종전담반에서 B군의 어머니를 만나보니 아들이 노숙자, 부랑아로 잡혀 간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생업을 포기한 채 수년간 전국의 아동보호시설과 부랑자 시설을 찾아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눈물 흘리는 노모의 안타까운 모정에 감동해 열정을 다해 수사했으나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지난 1월 B군 어머니의 DNA를 채취, 2차에 걸친 감정의뢰로 지난 6월말 서울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B군(지적장애 2급, 현44세)을 발견했다.

지난 7월 7일 뇌경색으로 쓰러진 노모를 대신해 상봉한 누나는 40대 중년이 된 B군을 부둥켜안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군은 창원에서 실종된 뒤 1989년 1월경 서울 도봉구청에서 발견돼 서울의 모 장애인 시설에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장기실종전담반 심성배 경사는 “비록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지금에서야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기실종 사건의 경우 많은 시간이 경과해 소재추적의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2016년 3월부터 장기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장기실종전담반을 구성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실종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 치매환자)에 대해 집중수사 등 체계적 관리를 해 오고 있다.

7월 9∼ 9월 6일까지 (60일간) 미발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현재 장기실종자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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