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 찬)는 허위·고의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3명을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 A씨(28)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2017년 6월간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 피해자로 접수할 공모자를 모집,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받은 뒤 허위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 교통사고 진료를 받게 한 뒤 진단서를 제출해 공범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받아 다시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4개 보험사 상대 총 17건의 허위·교통사고 보험금 268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약 6개월간 관련자료 분석 및 공범자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은 주범 A씨(28)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약 6개월간 관련자료 분석 및 공범자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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