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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2018-07-18 09:36:2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2017년 1월경 거제시에서 피고인 50대 A씨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장으로 유사수신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60대 B씨는 거제 지역 센터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40대 C씨는 B씨의 동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B씨의 배우자는 회원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동생과 아내와 공모해 2017년 2월 23일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업체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베팅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처럼 모바일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1구좌당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20만원을 지급해 연 330%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46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브라질 본사에 보내줘야 계정이 생성된다. 또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인 추천수당 170달러(미화)를 지급하고 계속해 하위 투자자 등이 수평적으로 구도가 형성되면 136달러(미화)를 추가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투자금명목으로 피해자 K씨로부터 5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3회에 걸쳐 합계 7억1400만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7월 5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희석 판사는 “이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B는 핵심역할을 했다. 유사수신을 저지른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 중 약 3분의 2가 피고인 B,C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투자자 이OO은 피고인 A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 중 많은 금액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보전돼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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