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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광고 이용 연 2139%이자 수취 불법대부업자 9명 덜미

2018-07-15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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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인터넷대출카페 광고를 이용한 불법대부업자 A씨(30) 등 9명을 대부업법위반(무등록 대부업, 이자율제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들로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경까지 ‘대부금융, 대부업투자 상담’네이버카페(가입자 2만6천여명, 대출광고·상담글 다수)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그런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3명을 상대 총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연 108%~2139%)를 수취하는 등 75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30)는 2748만원, B씨(46·여)는 1억7000만원, C씨(35·여)는 1억5000만원, D씨(30)는 1080만원, E씨(30)는 5600만원, F씨(39·여)는 524만원, G씨(74)는 920만원, H씨(26)는 630만원, I씨(26)는 1320만원 등 총 4억4822만원을 대여했다.

경찰은 수사관이 대출카페에 ‘고리(高利)대부 피해사례’신고독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추가확인.계좌내역 등 압수·분석으로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적으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 제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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