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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거물' 정의승, 벌금 50억·집행유예 4년 확정

2018-07-15 09:16: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율곡비리 사건은 군 장비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을 추진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정씨는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무기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비공개 중개수수료에 관해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수입에서 누락하고 회사 소득을 신고한 것은 비공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1300억원대 무기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재산국외도피)는 범죄 성립이 안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 등과 이면계약을 맺고 무기 중개수수료 1319억원을 지급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은닉한 무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씨가 해외 무기수출업체와 비공개 중개수수료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하면서, 13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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