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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방산비리 수사내용' 주무부처 의무통보 규정 마련

2018-07-13 10:23:58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사진=이종명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사진=이종명 의원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13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유출, 군 전략물자 해외 밀반출, 부실한 무기 도입 등의 방산 비리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방위산업을 보호하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주무 부처는 관련 사항을 적시에 인지하여 사업을 관리하거나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와 처분 결과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없다 보니, 주무 부처가 해당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필요한 경우에도 일일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이나 그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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