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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2018-07-13 01:19:28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추정으로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증가는 5만733명(18년)→7만2509명(19년)→9만8061명(20년)→12만789명(21년)으로 내다봤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제주도에서만 무려 2482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입건된 것이다.

또한 올 5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31만2345명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 한해만도 6만1305명이 증가했고, 이중 85%인 5만2213명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했다.

세계 각국이 난민문제, 불법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난민문제에 가장 호의적이던 독일마저도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미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명을 넘었다. 역대 최대 청원이다.

조경태 의원은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저 역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번에 발의한 두건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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