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부산시, 지난 5일 사망한 SFTS환자 반려견서 SFTS항체 '강양성'

"강아지 체액통한 직접전파 가능성 배제 못해"

2018-07-12 16:46: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지난 7월 5일 새벽에 사망한 SFTS 환자의 반려견 2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하 SFTS) 항체 강양성 결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해 반려견(푸들 5년생 2마리)에 대한 바이러스 PCR 검사와 항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PCR은 모두 음성, 항체는 1마리에서 강양성, 다른 1마리에선 약양성을 얻었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유전체(DNA,RNA)를 특정·발견하는 검사, 항체검사가 보통 과거 감염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데 반해 PCR은 현재 감염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당시 2마리 중 1마리가 발열과 혈변 등 증상을 보였으며, 항체 강양성을 보인 강아지가 증상을 보인 강아지라고 했다.

작년 10월 일본의 후생노동성 등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해 6월 초순, 도쿠시마현의 40대 남성이 기르고 있었던 4년생 정도의 잡종견에서 발열, 혈변 등에 증상이 나타났다.

동물병원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SFTS 바이러스를 검출했고 6월 중순에 주인 남성도 발열, 설사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SFTS 항체를 검출했다.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해당 남성이 강아지를 돌보는 과정에서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후생노동성은 컨디션이 나쁜 애완동물을 돌볼 경우 손을 자주 씻도록 권유한 적이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반려견에서 SFTS 항체를 확인했고, 일본의 의심사례와 같이 발열, 혈변을 있었다는 점에서 강아지의 체액을 통한 직접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동연구를 통해 동물에서 인체로 직접전파가능성에 대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정확한 연구결과나 나올 때 까지는 애완동물이나 가축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