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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채취 공유자산 침탈행위…“집단행동 및 투쟁으로 저지”

2018-07-11 21:59:18

 남해EEZ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 평림항 물량장에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수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남해EEZ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 평림항 물량장에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수협중앙회)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남해EEZ(통영 남방 70km 인근)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초안)를 공고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시행하자 부산·경남지역 300여명의 어업인들이 공청회 장소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다모래채취 행위 강행 시 집단행동 및 투쟁으로 저지 하겠다고 11일 결의를 다졌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10일(화) 공청회 장소 인근인 통영 평림항 물양장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한 편, 공청회에 참석해 바다모래채취 반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은 당초 금년도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고 바다모래 채취계획량을 4,200천㎥ 추가해 기존 미채취물량 6,500천㎥를 합쳐 변경된 기간 동안 총 10,700천㎥를 채취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26개 수협 회원조합 및 어업인 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해 ‘꼼수’를 써 작성된 것으로, 평가서를 폐기하고 지정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2013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원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따르면 부유사 면적은 표층 32.272k㎡, 지층 39.889k㎡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골재협회의 발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에 의해 표층 408.1k㎡, 지층 467.5k㎡인 것이 축소‧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공단은 축소‧왜곡된 부분을 다시 그대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에 사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다시 작성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서에는 지난 4차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인 ▲채취심도 제한(10m) ▲일정기간 정치 후 부유물질 배출 ▲산란기 채취 중단 ▲광구별 복구방안연구 및 복원계획 수립 ▲옵서버 승선 등이 누락되어 있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임을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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