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서울·대구·호남·영남 등 4곳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성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지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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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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