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9회에 걸쳐 공사장 공구털이 피의자 A씨(52)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B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 23일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사장에 침입해 안에 있던 공구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8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피해품을 공구상에 매도한 시실을 포착, 잠복 중 다시 매도하러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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