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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헌법상 내란음모죄”

2018-07-11 10:02: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 절차와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국내 현안을 신속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은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고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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