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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 8100억원 혈세 지원 제재 필요"

2018-07-10 22:00:17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비정규직 전환 명령 무시하는 한국지엠 규탄 및 혈세 지원 제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의 사회로 정주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진 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엠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받고도 사측의 버티기로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정규직이었다면 해고당하지 않았을 노동자들이 업체폐업 등의 이유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해고자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창원공장에 69명, 부평공장 11명, 군산공장 8명이다.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고, 수백 명의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잘려나갔다. 한국지엠은 7월 중으로 부평 2공장(말리부 생산라인)의 전·후반 교대제 폐지를 앞두고 있고, 정비사업소의 외주화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지엠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공장, 불법파견의 대명사이다. 그럼에도 8100억 원의 국민혈세를 지원받게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한국지엠에 대해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평·군산공장의 고용이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74명의 고용이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지난 7월 3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인당 1천만원, 총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정작 기업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회사를 살리려고 지원하는 혈세를 받아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애초 한국지엠의 이러한 태도는 예견된 일이다.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의 지엠 본사의 할당 물량이 적은 것을 매출부진의 이유로 봤다. 또 글로벌지엠의 계획에 따른 원가배분 및 이전가격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된다고 평가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글로벌지엠 매출은 2016년 영업이익 9조9620억원, 2017년 10조160억원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도 "군산공장 폐쇄는 생산성 탓이 아니다"며 "글로벌지엠의 의지에 따라 한국공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법원 판결에 따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세지원은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글로벌지엠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 9일 한국지엠 본사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노동자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아니다. 외국자본 기업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 공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자 복직과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대해 확답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혈세지원은 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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