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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2018-07-10 15:51:1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5월, 8월, 1년 및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50분경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높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형철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범행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범행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기존의 범행수법 역시 이 사건과 크데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인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패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거의 없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담배 2갑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2년~20년인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집행유예결격사유에 해당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

재판장은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 가능한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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