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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개최

2018-07-10 13:37:36

김종훈 국회의원(사진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사진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과 김종훈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재화 변호사와 조지훈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례임에도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정부에서 여전히 금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자 과정"이라고 토론회 의미를 전했다.

먼저 이재화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이었고,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이었으며, 조폭보다 더 불법적인 범죄조직"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위확인 소송에 사전 관여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내부용 대외비) 문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문건 등 세 문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양승태 대법원 체제하의 법관 독립 침해, 재판을 통한 정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말로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했지만 문건에 따르면 법률과는 전혀 무관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음이 드러났다”라며 “문무일 검찰 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상한 결단으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지훈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에 드러난 △현안관련 말씀 자료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 기술된 재판개입 정황을 지적하며 "법을 수호하고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원이, 모든 것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부권력에 기대어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 △1심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개입했고 △항소심에서는 '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에 개입했으며 △상고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개입했음을 주장했다.

발제 후 각계각층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원희복 선임기자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곧 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같다"며 "사법부는 박근혜의 진보정당 말살에 적극 가담, 동조한 공동정범"이라고 꼬집었다.

원 기자는 특히 △김영한 업무일지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 문건(법원행정처)>등을 거론하며 "사법거래의 수준을 넘어 박근혜의 노예 수준"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오동석 교수는 헌법연구자로서 법원에 관한 맹신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가 문제였다"며 "과거에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중한 규명과 처벌이 없이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게 나라냐'는 대통령, 대법원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 근본을 바꾸자는 외침이었다. 개별 사건이 아닌 근본적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결단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에 대한 사후처벌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실현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피해 사안별 맞춤형 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며 "특히 8.15 대사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해야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가 형성돼야 비로소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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