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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2018-07-09 14:18:48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와 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10개월간 사귀던 피해자 여자친구(26)와 헤어지게 됐고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장까지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하면서 112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게 됐다.

그런 뒤 극도로 격분한 상태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수회 전화했으나 거부하자 승용차 운전석 밑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손도끼를 갖고 살해할 마음으로 병원 접수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짓누르고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던 병원장과 피해자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병원장에게 각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7월 5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사회구성원 일반의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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