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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불법대체배송 막는 조합원 2명 연행 '불법'항의

2018-07-08 22:44:47

(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유튜브영상 캡처)
(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유튜브영상 캡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은 7일 울산경찰이 불법대체배송을 막는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에게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하는 공권력이 오히려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우는 불법연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울산, 창원, 김해, 경주 지역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기사들의 택배물량을 아무런 절차와 통보도 없이 거의 전량을 빼돌려 불법대체배송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는 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협해서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택배물량을 빼앗아 해당 택배기사들이 있는 터미널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경기도지역으로 물량을 빼돌려 재분류작업을 하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보내는 비정상적 물류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분류된 물량을 간선차들에 실어 불법대체인력에게 인계하기 위해 빈 공터나 넓은 주차장 등지에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은 해당지역을 돌며 불법적 대체배송을 저지하고 물량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울산 달동주공3단지 내에서 불법대체인력이 택배를 배송하는 현장을 택배노조원 2명이 적발해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했으나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불법대체인력을 보내 주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원 2명은 경찰에 항의하고 그중 1명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을 막았다.

노조는 “경찰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있는 노조원의 팔을 잡아당겨 수갑을 채우고 땅바닥에 제압된 노조원을 향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연행하는 강경진압이 자행됐다. 현재 노조원 2명은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량 빼돌리기와 대체배송과 관련,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주장은 대리점이 CJ대한통운에 대체배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에게 물량을 줄 수 없고 대체배송인력을 통한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불법대체인력의 1톤 탑차 안에는 야음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 물량이었고 야음대리점장은 ‘CJ대한통운에 대체배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결국 자신의 물건을 불법대체 배송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택배기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폭력적으로 택배노조원 2명을 연행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폭력연행에 항의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게 경찰이 성추행을 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어쩔 수 없이 112신고를 통해 신고접수를 했으나 이 또한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와 울산제단체(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는 울산 남부경찰서장과의 항의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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