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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2018-07-08 22:44:3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7년 9월 3일 새벽 3시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60대 여성D씨에게 ‘왜 피해자를 폭행한 박○○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의 CCTV 사진에 의하면 2017년 9월 2일 밤 10시46분경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새벽 3시44분경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어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날 바로 양산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병원에서 9월 11일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9월 3일경 타인에게서 구타당해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돼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 일시와 상해 진단 일시가 근접해 상해진단서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3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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