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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도 모바일로... O2O 세무 앱 '모바일택스'

2018-07-0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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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박진수 기자] 국내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O2O 시장규모는 831조원, 2020년에는 108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 중 세무/회계분야를 다루는 전문 영역 서비스가 특히 인기다.

지난 2015년 말, 정식 서비스로 런칭된 모바일택스 앱은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O2O 세무 서비스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와 같은 세금 신고와 장부작성을 맡기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에 적용했다.
모바일택스의 첫번째 특징은 ‘전문성’이다. 사업자의 사업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제도, 세율, 적격증빙 등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 모든 것을 사업자가 공부해가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모바일택스는 다른 세무사무실과 제휴하는 방식이 아닌, 현직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식서비스 신청 시 1:1로 세무전문가가 배정되며, 세무기장을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 등 각종 세금신고까지 모든 세무 업무를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대행하여 처리한다. 세무 전문가가 세무의 A to Z를 처리해주므로 사업자는 안심하고 세무를 맡길 수 있다.

두번째는 세무처리의 ‘효율성’이다. 사업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제품판매나 개발에 써야 하는 시간만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 업무에 쏟을 시간은 간신히 짬을 내어 할 정도다. 차라리 모바일택스와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사업자가 할 일은 월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종이 증빙만 앱으로 사진 찍어 전달해주면 된다. 나머지 전자증빙은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앱에서 스스로 수집한다. 사업자가 굳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리스트를 담당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사업자는 필요 자료만 앱을 통해 전달해주면 되고, 신고서 작성은 담당 세무전문가가 직접 처리한다. 사업자는 신고 후 나온 납부서에서 따라 세금만 내면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절세’다. 사업자들이 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기 위해서이다. 모바일택스에서는 담당 세무전문가가 어떤 거래 항목이 비용처리와 세액공제가 되는지 먼저 찾아서, 부족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적격증빙을 위주로 조언해준다. 적어도 혼자서 세무를 할 때보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신고 시 절세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기존에 세무 업무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자입장에서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가장 쉽게 세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그 수단으로 ‘앱’ 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최소 마감 1주일 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끝내두어야 담당 세무전문가와 이야기를 해가면서 부족한 비용을 찾아 더 많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모바일택스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앞 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바일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부터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바일택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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