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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2018-07-06 10:35:0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해 2014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2014년 1월과 5월, 10월 원고에게 부부싸움관련 사과의 의미와 폭력이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과 욕을 하지 않을 것과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 말한다(호칭 등)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2015년 8월 원·피고의 이혼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해 분리조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인 2014년 말경부터 사건본인과 친정에서 생활했고, 피고는 주말에 방문해 사건본인을 만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제대로 연락하지도 않은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을 나와 생활했다.

원고는 2016년 7월경까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양육비를 수령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3000만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원고가 폭행, 협박,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소홀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해 피고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2014년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적극적으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원․피고의 이혼 의사가 합치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의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2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 판사는 “피고가 혼인 전에 재산들을 취득한 점(특유재산), 원․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나, 2017년 7월과 11월경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을 경비실, 식당 등에 두고 나온 점, 피고가 사건본인과 동거한 동안에는 육아를 분담했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원․피고의 직업과 수입,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원고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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