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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UAE·아랍법 세미나 성료

2018-07-04 10:08:11

사진=화우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화우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3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중동관련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건축, 에너지 등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는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올해 3월 합의했으며, 이는 인도(2015)와 인도네시아(2017)에 이은 세 번째 합의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예정이다.
화우는 UA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UAE의 Global Advocacy and Legal Counsel 두바이/아부다비 사무소와 공동으로 본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전했다. Global Advocacy and Legal Counsel은 UAE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우와 든든한 조력관계를 맺고 있다.

상하이 총영사,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고 한미 Super 301조 협상, 미국·중국·EU·ASEAN 등 주요교역 대상국들과의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화우의 박상기 고문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한국과 UAE와의 외교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UAE는 중동에서 한국의 핵심 외교우방이 됐다.” 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응축된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UAE 사법 시스템, 이슬람 금융, UAE 노동법’ 에 대해 Global Advocacy and Legal Counsel의 Nasser Al Osaiba 대표 변호사가 발표했다. 샤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슬람의 법체계는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발표는 이슬람 금융의 체계와 UAE에서의 고용 계약 및 경제자유구역, 에미리트화 등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의 김연수 영국 변호사가 ‘새로운 UAE 중재법, VAT’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연수 변호사는 새로운 UAE 중재법이 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UAE의 5% 부가가치세와 사업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올해 3월 화우에 영입된 김연수 영국변호사는 HKA 중동지역 아부다비 Associate Director로 근무하였으며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현대 삼성 합작투자 QS팀 현장 상주 변호사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는 지난 5월에는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사내 세미나를, 지난 6월에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인도진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포럼”을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화우의 국제그룹장인 김권회 변호사는 “화우는 UAE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모든 한국기업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인사노동, 조세, 외환, 통상 및 FTA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들에 관하여 현지 로펌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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